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총 9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경제적 타당성 및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현재 신규항로 이용 제주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은 용암수이나, 올해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올해 수출 물량은 기존 광양항 이용 항로로 물류 계약이 완료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아직 수출 계약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도가 예측하고 있는 2025년 기준 용암수 135TEU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2026년 기준 연간 수출 물동량이 10,400TEU를 달성해야 예산 투입 대비 도민 물류비 부담 경감 효과가 높아져 이익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내년도 용암수의 수출 계약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026년까지의 물동량 달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의지'만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업무제휴‧협약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1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협약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9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항로 논의가 시작된 2023년 3월 중국 산둥항구그룹과 체결한 교류의향서는 의회에 '보고'만 이루어져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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