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위원장, 들불축제장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 반론

  • 2024.11.13 15:30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고태민 위원장, 들불축제장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 반론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와 관련 불놓기 행위 합법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새별오름 일대에서의 불놓기 행위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봉성리 산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초지가 해제되어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 여부와 관련해 주민발안조례와 숙의형 정책개발이 추진되었다"며, "만약 불놓기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된다면 수십 년간 이어온 들불축제와 주민발안조례 청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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