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부모 참여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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