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의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근거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과 관련, 먼저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사업의 시행근거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 사업의 시행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정원기본계획수립'과 '대상지 타당성 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곶자왈 지역 같이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정원 조성을 확대해서 도민들이 좋은 환경을 누릴수 있게 하는 정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용역에 정원기본계획과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같이 추진하는 것은 곶자왈 정원이 포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긴 논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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