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영업행위 단속과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내 노인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7월에는 합천군 환경위생과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점검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다.
합천군 관계자는 "사은품과 경품 증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위 #불법 #영업 #점검 #활동 #판매 #떴다방 #시니어감시원 #제품 #허위·과대광 #어르신 #철저 #계몽 #실시 #예방함으로써 #단속 #속지 #않도록 #일명 #합천군 #집중 #명백 #유인 #대상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