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연말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기존에 신청해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