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 등으로 영상 강의, 시험 및 설문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학습하기→온라인교육→영업자→업종에 해당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영상 강의, 시험, 설문 3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이수처리가 된다.
예컨대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2가지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각을 이수해야 하며 동물미용업만 이수했다면 동물위탁관리업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유출장소 관할인 장유지역 및 폐업이 확인된 곳을 제외하고 정기교육 이수 대상인 145개소 모두 2023년도 교육을 이수하며 이수율 10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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