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농어업의 생산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한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방안으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책차입금 승계 허용, ▲현물출자 자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어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및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등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농어업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농어업법인 승계 지원 방안으로 ▲기존 농지 등에 한정된 감면 대상 자산 범위를 건물, 시설물, 생물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감면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 ▲영농상속공제 시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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