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포시 집단민원에 따른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언·폭행 민원에 대한 기관의 고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지난 10월 29일자로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남해군은 업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위반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가벌성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요양자는 민간 산재 대비 약 11배이며 이로 인한 사망은 약 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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