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매년 건축공사현장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수행기관 자격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종합'또는'건축'분야에 등록된 업체이며, 모집 기한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 1년간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의 건축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한편 시는 올해 15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11월 현재까지 89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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