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제주시,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2024.11.26 10:01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제주시,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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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매년 건축공사현장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수행기관 자격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종합'또는'건축'분야에 등록된 업체이며, 모집 기한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 1년간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의 건축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한편 시는 올해 15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11월 현재까지 89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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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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