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 중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총 3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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