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12월 한 달간 관내 등록 공연장 24개소에 대해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기, ▲대·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을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의무 설치시설의 세부기준 준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단순 고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시설물 철거, 파손, 미설치 등 사용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