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2024.12.03 17:47
  • 2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SUMMARY . . .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백연연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대표)를 초빙해 '공감과 존중으로 폭력예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이용 방법 ▲2차 피해 예방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시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를 비롯하여 4대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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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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