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일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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