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연말까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와 유통단계 준수사항에 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 소비자에게 정확한 축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업자의 이력관리 준수사항은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이력관리시스템(장부)의 기록·관리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발급(매입 1년, 매출 2년 보관) △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 등이다.
번호 표시는 이력번호(12자리)와 묶음번호(L+14자리)로 구분되는데, 묶음번호는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같은 등급으로 묶어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