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6일 의창구 봉림동 일원 다가구주택 26개 동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 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하는 등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세주소를 시에서 직접 조사해 직권으로 부여한 봉림동의 소봉로7번길에 있는 다가구주택 26개 동을 대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세주소판을 시범 설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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