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대상지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자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1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및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면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 단속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점을 고려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