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넣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건축주가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개선을 완료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 연계로 신규 건축물의 인허가 정보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전달받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직권부여 절차는 민원인이 세움터를 통해 건축인.허가 신청을 하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고 건물개요, 배치도 등 필요한 자료를 참조해 담당공무원이 주소부여를 완료하고 건축주 및 관계자에게 결과를 고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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