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법·제도적 과제 논의

  • 2024.12.19 09:39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법·제도적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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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오준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지방자치 이념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행정체제의 개편 문제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법률의 규범적 정당성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원리는 민주주의와 공익성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의 인정은 특별자치도의 존립 근거인 바, 특별자치도 지위에서 이미 특례의 가능성 및 허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난 1년간 도민 경청회, 전문가 토론회, 숙의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뜻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면서"2006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은 단층제가 전제가 아니었으며 제주형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로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 20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박사는"2005년 제주가 행정체제모형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시군 폐지라는 단일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혁신안(시군폐지)와 점진안(시군유지) 두 가지 안이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전제된 것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지방자치법의 명시적 규정,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실행의 문제로 전환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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