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산청군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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