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인우(30)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나인우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리던 중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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