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회는 20일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7억 8,233만 원을 삭감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16건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와 민간행사 사업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으로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감액사유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최정훈 의원)',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5건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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