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최근 5개월간 평균 임대료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2024년 시작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에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5년엔 예산을 50%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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