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 방제는 농작업자가 농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1ha의 면적을 10분 만에 방제할 수 있어 사람이 직접 방제하면 3~4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농작업 능률이 훨씬 높아진다.
다만 기존의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달리 고농도의 약제를 살포하며 의도치 않은 농약 비산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무인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만 사용 가능하다.
브로콜리 배추좀나방 적용 약제의 방제 효과와 약해 여부를 확인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추진 중이며, 이후 선발된 농약에 대한 잔류성 시험은 농약회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이번 농약직권등록시험을 계기로 제주 주요 밭작물에 대한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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