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0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 및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됐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의 감면율 50%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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