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 추진…수망리 밀원숲 대상

  • 2024.12.31 11:46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탄소흡수활동을 정부(산림청)가 인증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남원읍 수망리 공동목장 유휴토지 84㏊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인증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수망리 밀원수림에 대해 2025년 타당성 검토와 등록을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업 모니터링, 검증,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남원읍 수망리 밀원수림으로 제주도는 30년간 매년 269톤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게 된다. 인증 후에는 30년간 총 8,070톤의 탄소흡수량을 국내 탄소시장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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