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도민 유가족 전방위 지원

  • 2024.12.31 11:52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 유가족 희생자들에게 도민안전보험금 최대 2,000만원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원(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5,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복구계획이 시달되는 즉시 지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동일한 수준(총 3,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장례비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될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2ℓ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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