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의 입장"이라며 "2년 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의 뜻을 수렴했던 그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법으로 기초단체 부분을 설치하자고 이야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도민 의견은 반드시 물어야 민주주의 체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위성곤 의원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 발의,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두개로 쪼개지 않고 현행 행정구역대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 의장은 "제주도 현안에 대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언제든 찬반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설치 #기초자치단체 #도민 #제주형 #의장 #법안 #교육의원 #의견 #도입 #과정 #부분 #예산안 #주민투표 #노력 #제주 #따른 #있었 #행정구역 #개인적 #행정구역대 #주민 #설립 #가능 #기초단체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