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 임대료를 50%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아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1년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가 동 지역 90만원, 읍·면 지역 66만원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동 지역 45만원, 읍·면 지역 33만원으로 50% 감액한다.
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차고지 임대 차량 537대에 대해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분을 환불할 계획이며, 1월 중 관련 내용 안내와 환불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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