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나)등급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에 대한 종합 평가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료 등의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함은 물론, 합천-거창간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도를 도내 군 단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전국적 이슈인 물가상승 문제에 대응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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