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셋째아 이상 다자녀 1명당 매월 5만원씩 지원해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8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급식도우미를 배치하고 매월 10만원~13만원을 차등지급하며 자부담과 후원을 통해 주1회 이상 급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3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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