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역대 최대인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최대 11만 7천 원이 오른 195만 1천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인상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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