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월까지 민원지적과 내에 상설 상담창구를 마련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상담창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과 군민의 고충 및 궁금증을 사전에 청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운영된다.
상담은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지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 설정 기준, 공유토지 처리, 현황 도로 점유 문제, 장기간 점유 중인 국·공유지 처리방안, 사업 진행 시 발생 비용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룬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 상담창구가 군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이 군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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