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농가 및 청년농업인 3,500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작물별로 차등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정책과 연계하고 생산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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