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생 안정 위한 복지분야 지원에 총력 - 경남데일리

  • 2025.0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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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생 안정 위한 복지분야 지원에 총력 - 경남데일리
SUMMARY . .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2만원 인상해 각각 월 23만원, 월 37만원을 지원하고 아동교육지원비를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비의 1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500원 인상해 9,500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필요경비 지원을 지난해 4세~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5세로 지원 연령을 확대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준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해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월 5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특히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올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 전 분야를 더 촘촘하게 살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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