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경력 3년차 이하 어업인에게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1985. 1. 1.~ 2007. 12. 31. 이후 출생자)의 제주도내 실제 거주자로서, 어업경영 경력은 3년 이하(2022. 1. 1. ~ 2024. 1. 1. 이후 등록자) 어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 1년차 청년 어업인(2024. 1. 1. 이후 등록자)에게는 월110만 원, △ 2년차 청년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