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를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남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경계석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목격한 미상의 운전자들은 즉시 소방서에 신고 후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연소 확대를 막았다.
서석기 서장은 "도로상 차량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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