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25.01.09 17:26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역할을 구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정으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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