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주산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관내 축산물 취급 사업장에 대해 △축산물 취급·보관 등 위생 관리 기준 규정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허위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제조·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생점검 중 고의성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출하를 독려, 소는 1일 23마리→37마리(38% 증), 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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