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2명 채용,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는 추인(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로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리플렛을 제작·홍보해 시민들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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