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1만1669건 1만4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 이상 면허·허가·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 연중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했더라도 2025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대상이며,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사업장의 규모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 지역의 종별 세액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