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1,000만 원 부과

  • 2025.01.13 09:02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9,764건·1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5,705건·2억 1,000만 원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217건·1억 원,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4만 4,641건·8억 2,000만 원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4만 838건·5억 3,000만 원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63건·3,700만 원이 과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읍 ․ 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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