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는 출생 및 사망, 이혼, 귀화 신고 시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혼인과 개명 신고에만 제공되던 문자 알림서비스를 출생 사망, 이혼, 사망 및 귀화 신고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생, 이혼, 사망 신고 후 필요한 복지혜택 등 안내는 물론 귀화 신고 후에도 외국인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은 신고서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처리 결과 안내와 함께 후속 복지서비스 URL이 전송되며, 시민들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문자로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