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어 8일엔 강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선거 전날인 7일 인용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는 연기됐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선거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16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 나서려다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입후보가 불허된 김택규 현 회장도 9일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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