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를 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농지개량기준, 절·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농업인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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