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8대 자치경찰단장 선임을 위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 박기남 단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말 종료됨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1조 및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및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령이 60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