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는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이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이뤄진다.
임차급여는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며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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