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전국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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