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힘쓰고, 제조·수입업체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통해 함께 힘써나가기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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