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 등 건설기계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기장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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